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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잡히다의 뜻, 누구나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explorespace 2025. 3. 1. 17:47

 

저당잡히다의 뜻과 개념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물권 중에서도 담보물권의 하나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방법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저당권설정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저당권자)와 채무자(저당권설정자)가 있어야 하죠.
둘째, 저당권의 객체가 있어야 합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면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자에게 여러 가지 권한이 생깁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선변제적 효력입니다.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돈을 빚고 있을 때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해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저당권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담보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저당잡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이죠.

특수 저당권 - 공동저당과 근저당

저당권에는 일반적인 저당권 외에도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있습니다.
공동저당이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저당물의 멸실이나 가격하락 등에 대비할 수 있죠.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즉, 확정된 채권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당권에는 다양한 형태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당권 설정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